신설·승격부처 이달말 출범…내주 조직법안 정부이송

  • 입력 2001년 1월 12일 18시 50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개각에 대해 유보적이면서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조치하겠다”고 말해 그 시기와 폭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와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과 여성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달안에 어떤 형태로든 개각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

국회가 정부조직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행정자치부는 해당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직제개편안을 마련한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과정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말 통과된 법안이 130건이 넘어 자구수정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번주말이나 내주초 정부조직법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이송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돼있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다음주라도 개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직제개편안을 마련중이어서 다음주 법안 및 직제개편안의 공포는 어려우며 이달말경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 즉시 재경 및 교육 부총리와 여성부장관을 임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상 현 재경부와 교육부장관 여성특별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현재 청와대의 분위기로 볼 때 정부조직법안이 공포되면 재경부와 교육부장관을 각각 부총리, 여성특위위원장을 여성부장관으로 승격 임명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개각은 추후에 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그러나 경제부총리에 새로운 인사가 임명될 경우 이달말 대폭 개각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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