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법 개정안 놓고 문광위서 충돌

  • 입력 2001년 1월 5일 18시 06분


영수회담 이후 정면대결을 벼르고 있는 여야가 5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충돌의 계기는 방송법 개정안이었다.

한나라당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에 야당 몫 1명을 배정토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고 이날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자민련 정진석(鄭鎭碩)의원의 협조 약속까지 받아내 전격적으로 표결 처리까지 밀어부친다는 게 한나라당의 계획이었다. 지난달 자민련 이긍규(李肯珪)전의원을 방송위원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해주면서 정의원으로부터 법 개정에 협조해준다는 내락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민주당 소속 최재승(崔在昇)위원장은 이날 회의 소집의 적법성을 문제삼아 사회권을 거부, 여야는 위원장실에서 1시간 반이 넘도록 입씨름을 벌였고 결국 회의는 무산됐다.

최위원장은 "상임위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하루 전에 개의(開議)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강성구(姜成求) 심재권(沈在權)의원이 지역구 행사를 이유로 회의 불참을 통보해와 표결처리까지 갈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한나라당 간사인 남경필(南景弼)의원은 "정확히 4일 오후 5시37분에 한나라당 의원 7명의 날인을 받은 소집요구서를 팩스를 통해 상임위 사무실로 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최위원장은 "팩스로 보낸 것은 정본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여야는 잠정적으로 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소집키로 합의하고 뿔뿔히 흩어졌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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