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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11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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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재단(코리아 파운데이션) 관계자는 11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국제교류기금 부담금을 걷지 못할 경우 해외에서의 한국연구 지원 등과 같은 각종 중장기적 사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권 신규발급 때 1만5000원, 기간연장 때 5000원씩 걷고 있는 국제교류기금 부담금은 국제교류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무리한 재원마련은 아니다”면서 “부담금을 걷어도 교류재단의 연간예산(약 288억원)은 영국문화원 예산의 2%, 일본국제교류기금(저팬 파운데이션)의 6%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앞으로 국제교류기금을 1년 단위로 심의해 지급하려는 데 대해서도 “그같은 방식은 교류재단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당국자는 “여권 발급 때 부담금을 걷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면서 “모자라는 예산은 국가 재정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