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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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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소규모 상가가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사례는 모두 19건, 연면적 1만1408㎡이었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73의 9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5층(연면적 331.48㎡) 건물은 6월에, 은평구 응암동 354의 5 근린생활시설 2, 3층(연면적 540.1㎡)은 9월에 각각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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