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정,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 제정키로

  • 입력 2000년 8월 18일 17시 48분


민주당과 교육부는 18일 오전 송자(宋 梓)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인적자원 정책방향'에 관한 당정회의를 갖고 각 부처의 인적자원정책을 일관성있게 조정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학력부진이 누적된 상태로 고교를 졸업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초교육 국가책임제를 도입, 기초교육과정의 단계별 최소성취기준을 설정해 기준 미달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발전 추세에 맞는 전문인력 수급을 위해 대학의 정원 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교육과정도 현장 응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이는 산업계 인력수요가 인문계 39%, 자연계 60%인데도 실제 인력공급은 인문계 43%, 자연계 32%로 인문계와 자연계의 공급 불균형이 심각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당정은 취업을 위해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으로 법률이 이원화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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