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재선의원 23명, 국회법 개정 추진

  • 입력 2000년 5월 29일 19시 27분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을 비롯한 여야 초재선 의원 23명은 16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30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상임위 소위원회가 의결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현재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소위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들은 또 이틀만 일하고도 한달치 세비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을 ‘임기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일별 계산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해 실제 임기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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