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또 이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이 자칫 막판으로 치닫는 선거분위기를 더욱 혼탁하게 할 것을 우려해 각 당이 이같은 성명전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미 각 당이 발표한 성명과 논평자료 일체를 수집해 문제발언 선정작업에 착수했다”며 “각 당이 발언의 근거가 될만한 소명자료를 내놓지 못하거나 제출된 자료라 할지라도 신빙성이 없을 경우 후보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선거구단위에서 벌어지는 후보자 간의 인신공격에 대해서도 발언내용을 분류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도선관위 차원에서 발언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