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직대통령 청와대만찬]YS-全·盧씨 행방 관심

  • 입력 1999년 12월 26일 21시 08분


‘예우받지 못하는 전직(前職)은 참석, 예우받는 전직은 불참.’

2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전직대통령 부부초청 만찬을 앞두고 정가 일각에서는 ‘전직대통령 예우’ 문제가 화제다.

만찬에 참석하는 최규하(崔圭夏)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가운데 전, 노 두 전직대통령은 예우가 박탈된 상태지만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받고 있는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은 불참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2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중단토록 했다. 이에 따라 12·12 및 5·18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노 두 전직대통령은 97년 5월부터 경호 및 경비 외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상태다.

두 전직대통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당선 직후인 97년 12월 사면 복권됐으나 예우는 복원되지 않았다.

법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에게는 현직대통령 연봉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올해는 월 535만원)과 차량 사무실 유지비 및 사회봉사비 등의 명목으로 월 505만원의 예우보조금이 지급된다.

비서관 3명(1급 1명, 2급 2명)과 운전사(6급) 급여도 국가에서 나온다.

이를 모두 합치면 전직대통령 1인에게 지급되는 연간 경비는 2억4680만원(99년 기준) 가량. 이 외에도 전직대통령 및 그 가족에게는 서울대병원 무료진료, 국내선 항공 철도 무료이용 등의 특전도 제공된다.

여기에다 대통령 퇴임 후 7년까지 계속되는 청와대 경호와 종신토록 제공되는 경찰 경비 등에 들어가는 간접비용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 이같은 예우를 모두 받는 전직대통령은 김영삼 최규하전대통령 뿐.

김전대통령은 9월 서울 도심의 사무실 개설 및 운영비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전, 노 두 전직대통령 참석에 대해서는 “예우가 박탈됐다고 전직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으나 김전대통령 불참에 대해서는 “참석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자유”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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