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국회 규제개혁법안 본질훼손땐 거부권"

  • 입력 1999년 12월 21일 19시 19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일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본취지와 본질이 왜곡되거나 훼손된 규제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홍대(金弘大)법제처장으로부터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존속시키고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폐지하는 경우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규제개혁의 본질을 훼손시킨 입법이 있었다면 대단히 유감”이라며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는 존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규제개혁법안은 현재 36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중 변호사법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안, 관세사법 개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10여건이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의 취지가 크게 변질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영묵·공종식기자〉y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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