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적자 감축 3개년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세계(歲計)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추가경정예산은 천재지변이나 경제여건의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에만 편성토록 제한했으며 국채백서와 재정적자백서를 매년 의무적으로 발간토록 했다.
법안은 이어 정부회계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고 기업회계원칙을 존중해 재정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규정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