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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8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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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특위의 조사권고권 확보는 그동안 정부가 특위에 부패방지 정책이나 제도개선의 심의 권고권을 부여하려던 방침보다 한발 더 나간 것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과 검찰 등은 특위가 단순 자문기구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위에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심의 권고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반부패특위의 한 위원은 “최근 두차례의 회의에서 ‘반부패기본법안’을 심의한 결과 특위가 부패상황에 대한 조사권고권은 물론 조사결과가 미흡할 경우 재조사를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조만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위가 직접 조사권을 가질 수 없는 만큼 검찰 등 관계기관에 접수시켜 조사상황을 점검 감독하고 결과를 비리제보자 등에게 통보하는 특위의 역할에 대해 법적 장치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아울러 각종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접수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한편 조사는 각 행정기관이나 검찰에 맡기고 이에 대한 감독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반부패기본법’이 행정부패 분야에만 치중돼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부패와 민간부패의 척결을 위해 정당이나 민간기업도 부패추방에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법안에 추가키로 했다.
특히 정치부패의 추방을 위해 특위는 반부패기본법 심의에 이어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정치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특위 관계자는 밝혔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