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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4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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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지구당위원장의 지원없이 회원끼리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산에 간다고 하지만 참여인원 규모 등을 볼 때 이면에서는 상당한 금전적 지원이 뒤따르고 있을 것”이라며 “전담반을 구성,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선거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운동 이외의 목적으로 세워진 산악회 등 각종 사조직의 구성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선거운동의 기부행위 금지 제한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은 총선일(내년 4월13일) 180일전인 16일부터 시작됐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현재 편법적인 산악회 운영은 전국적 현상으로 번지고 있으며 특히 여권 인사들이 많다”며 “입후보예정자가 이익을 제공하며 산악회 등 사조직의 회원 입회를 유도하는 행위도 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제한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관위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는 산악회와 연구소 등 이미 설립돼 있는 사조직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마땅히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기존 산악회와 연구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적절한 단속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