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愼축협회장 할복파문]국회의장 직권 법안 상정키로

  • 입력 1999년 8월 13일 19시 11분


신구범(愼久範)축협중앙회장의 할복사건에 따른 파문은 13일 농협 및 축협중앙회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국회 처리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법안심사를 맡은 법사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입장이 엇갈려 결론을 못내렸다.

여측은 신회장의 할복사건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이날 법안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넘길 것을 주장했다. 야측은 “이 법안이 여야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돌출사건이 발생한 만큼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며 법안심사에 반대해 결국 법사위 처리가 무산됐다.

여측은 이날 오전 총재단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의 본회의 처리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농림해양수산위원인 이길재(李吉載)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심사과정에서 축협측 요구조건을 상당히 반영시켰다”며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지역구에 축산농가가 많은 일부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이 법의 골자는 중앙회통합을 하자는 것이며 의원들의 선거구에 있는 단위조합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자민련은 신회장 파문이 총리해임안으로까지 불똥이 튈까봐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또 축산농가가 많은 충청지역 의원들은 지역여론이 악화될 것을 크게 걱정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총재단과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지역구사정에 따라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총무들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이 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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