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비 수수금지 1급이상으로 확정

  • 입력 1999년 7월 2일 19시 22분


정부와 여당은 2일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전액 삭감됐던 공무원 체력단련비(연간 1개월치 본봉의 250%)를 전액 보전해주기로 확정했다. 당정은 또 공무원의 경조사비 수수 금지대상을 당초 ‘과장급 이상 공직자’에서 ‘1급 이상 공직자’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와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 김중권(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에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