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두 수배노조원 선처』…金법무, 검찰에 지시

  • 입력 1999년 7월 1일 2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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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1일 수배중인 노조간부나 노조원이 자진출두하면 최대한 선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김장관은 이날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으로 조성된 총파업 분위기 등 노사간 긴장관계가 지난달 말 노정간 합의로 해소되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양대 노총 위원장 면담을 계기로 화합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수배중인 노조원 가운데 자진 출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 공안부는 노조원들이 자진출두할 경우 수배를 해제한 뒤 파업가담 정도나 반성여부 등을 참작해 불구속기소하거나 기소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파업을 주도한 핵심주동자나 극렬행위자 등 죄질이 나쁜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문성현(文成賢)위원장 등 금속산업연맹 집행부 6명과 경기 성남시 건설일용노조 간부 6명 등 12명은 이날 경찰에 자진출두했으며 나머지 수배자 26명은 2일 출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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