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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7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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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27일 “23일 후원회 당일 접수액이 2억7000만원, 후원회통장을 통해 입금된 후원금이 8000만원 정도”라고 전했다.
이번 후원회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 액수는 1000만원이었으며 1만원이나 3만원을 낸 사람도 있었다는 것.
또 김의원의 건강을 기원하는 쪽지와 함께 약을 ‘후원품’으로 낸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중의 한 항목인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후원금을 낸 공직자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측은 석연치 않거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후원금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데 이번 주말경 분류작업이 끝난 뒤 공직자 후원금이나 성격이 불투명한 후원금은 돌려줄 방침이다.
한편 한해에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후원금의 50%까지 인정되는 후원회비용 상한선 1억원을 포함, 모두 3억원. 후원금이 3억원을 넘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다음해로 이월하도록 돼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