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영배대행등에 선거법위반 경고

  • 입력 1999년 5월 16일 20시 04분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李在洪)는 14일 자민련의 송파갑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6·3’재선거에 출마하는 김희완(金熙完)위원장의 당선을 호소한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 한화갑(韓和甲)총재특보단장과 김민석(金民錫)의원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송파구선관위는 “다른 정당의 지구당개편대회에서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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