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30% 민간서 채용…5급이하 특채 활성화

  • 입력 1999년 3월 7일 19시 55분


정부는 조직개편과 함께 고위공무원의 30%를 민간에서 경쟁을 통해 채용하고 뇌물수수자의 공직 및 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등 운영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개방형임용제〓실 국장급(1∼3급)고위공무원의 30%를 민간전문가와 공무원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3년 계약직으로 임용하되 1년단위로 업무실적을 평가한다. 올해부터 시행하거나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무원채용제〓외무고시와 행정고시를 통합하여 외무공무원을 통상전문가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 부처에 위임하고 시험과목도 각 부처장관에 위임하기로 했다. 개방형임용제를 과장급(4급)에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고 5급이하 직위를 대상으로 특채제도도 활성화한다.

▽부패방지제〓부패방지법을 제정해 뇌물수수자에게는 일정기간 공직과 기업의 취업을 제한한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뇌물의 개념도 구체화하여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시민단체 등이 공무원부정비리를 고발할 경우 추징금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 시민감사청구제와 시민옴부즈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식부기제〓정부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회계법을 개정해 복식부기제를 2000년부터 특별회계에, 2003년부터 일반회계에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2002년부터 복식부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기술활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50인이상 공공기관은 2000년말까지 웹사이트 개설을 의무화했다. 올해안에 정보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정보공유의무화 정보공개 지식관리자지정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고객헌장제〓공공기관의 서비스기준 내용 제공절차 보상절차 등을 담은 고객헌장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객헌장제를 검찰청 병무청 조달청 국립병원등 대민서비스기관에 도입하도록 했다.

▽국민권리구제절차개선〓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한다. 우선 자체조사인력과 개방직을 늘려 전문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고유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예산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들을 고충처리위 및 법률구조공단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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