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06 08:381999년 2월 6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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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구체적인 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었어야만 사전수뢰죄가 성립되나 현재로서는 정전총회장의 증언만이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