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국가정보원’으로 改名가능…정부조직법 규정 손질

  • 입력 1998년 12월 28일 19시 54분


국가안전기획부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이라는 새 간판을 내걸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1개월간의 논란 끝에 안기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안기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29일 본회의에서는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는 한 통과가 확실해 안기부 개명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안기부의 개명작업은 지난달 말 법사위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제외하고는 정부조직법상 ‘원(院)’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의 문제제기로 제동이 걸렸다. ‘중앙행정부처는 부처청을 둘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조의원의 지적에 다른 법사위원들도 동조함으로써 법안통과가 보류됐다.

결국 법사위는 안기부와 협의끝에 새 이름을 다시 작명하는 대신 정부조직법을 손질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날 ‘…원’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안기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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