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22 19:391998년 12월 22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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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된 공직 선거법에 따라 이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의원은 96년 15대 총선 당시 비당원인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국민회의측이 이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내 재판을 받아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