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12 08:071998년 12월 12일 08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관이 관할권을 갖고 있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국방부는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김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