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자영업자 국민연금가입 법안 의결

  • 입력 1998년 12월 4일 19시 11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도시자영업자들도 내년 4월1일부터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법은 또 월 평균소득의 70%를 지급하던 연금 지급액을 60%로 하향조정했다. 또 근로자와 사용자 퇴직전환금에서 각각 3%씩 부담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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