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04 19:111998년 12월 4일 19시 1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법은 또 월 평균소득의 70%를 지급하던 연금 지급액을 60%로 하향조정했다. 또 근로자와 사용자 퇴직전환금에서 각각 3%씩 부담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도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