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막바지 진통…「제2건국위」등 이견

  • 입력 1998년 12월 2일 19시 27분


여야는 2일 새해예산안 조정과 경제청문회 협상을 계속했으나 밤늦도록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을 심의한 법사위가 전문직부가세를 신설한 부가가치세법개정안 등의 심의를 유보하고 산회를 선포하는 바람에 세입규모를 확정짓지 못해 법정시한인 이날 중 예산안처리가 가능한지를 놓고 한동안 논란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과 관련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와 3당총무회담에서 내년 예산안의 구체적 항목조정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제2건국위’관련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이를 좀처럼 해소하지 못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예산안 중 제2건국위 예산 20억원은 삭감할 수 없지만 대신 공공근로사업 중 행정서비스예산 6백억원 중 일부는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제2건국위예산 등 정치성예산 3천억원을 비롯해 공공근로사업비 1조2천억원 등 5조4천억원을 삭감해 중소기업지원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정조사특위구성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의석비 구성을 거듭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여야동수로 구성하거나 원내 제1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재경위가 자구수정을 위해 회부한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심의, 전문직에 대한 부가세과세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에 따라 소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하고 산회했다.

그러나 법사위의 산회로 시한내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3당총무들은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주재로 수습방안을 논의, 산회를 무효화시키고 이날 오후 회의를 다시 열어 부가세법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국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대두돼 적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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