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관리 대책 자치단체도 참여

  • 입력 1998년 12월 1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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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이뤄지던 물 관리체계를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수계별 권역별 물관리체계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바꿔 광역자치단체에 수계별 물관리대책협의회를, 기초자치단체에 권역별 물관리대책협의회를 설치해 수질개선 등 각종 물관련 현안을 해결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나 부처간 쟁점사안을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물관리정책 민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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