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장은 26일 “정치인 사정은 정치적 야합으로 해결될 대상이 아니며 체포동의안도 여야협의를 통해 곧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매우 소극적인데다 수사대상의원들도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문제가 소리만 요란한 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여야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과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청와대 총재회담 후 그런대로 원만한 여야관계가 경색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개혁법안의 원만한 처리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여론을 의식해 국세청 불법대선자금 모금사건에 관련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정치인 사정을 ‘편파 표적사정’이라며 서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명백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기국회 회기내에 비리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원이 이들에 대한 사전영장발부를 판단하게 된다.
수사대상 정치인들의 처리 결과도 주목된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의 경우 한차례 더 소환장을 보낸 뒤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사대상인 한나라당 황낙주(黃珞周) 이부영(李富榮) 김중위(金重緯)의원 등도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정기국회 후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비리정치인을 옹호하는 국회가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야는 가부를 떠나 정정당당하게 체포동의안 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