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당명부제 반대』…정치개혁안 확정

  • 입력 1998년 11월 24일 19시 24분


한나라당은 24일 정치구조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창화·鄭昌和)를 열어 국회의원수를 2백99명에서 2백50명으로 줄이고 선거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구조개혁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또 각종 선거에서의 후보자 연합공천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기초의원후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후보도 정당공천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에 대해서는 지역구인구 하한선을 9만명, 상한선을 36만명으로 한 소선거구제와 3∼6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등 복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가 추진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는 반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제도와 관련, 행정부 감시 및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완화, 현재 재적의원 3분의1이상 발의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는 것을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이 요구시 무조건 발동토록 해 의결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또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 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상 국회 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무원은 물론 국무위원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은 선출과 동시에 당적을 이탈토록 했으며 상임위겸직제도(복수상임위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과 노조의 조직적인 정치활동 참여는 현행대로 계속 금지키로 했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