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18 19:301998년 11월 18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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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원은 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이의원이 상고하면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