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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4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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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북한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는 최근 보내온 ‘금강산 관광세칙’에서 금강산 관광객이 산불을 일으키면 피해면적 1㎡당 북한 돈 1만원(약 4천5백87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묘목대금과 인건비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이날 정몽헌(鄭夢憲)현대회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북한측이 금강산관광객들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광세칙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기흥 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