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관광중 北체제 비판땐 북한법따라 처리』

  • 입력 1998년 11월 4일 19시 07분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이 군사통제지역을 정탐하거나 북한체제에 반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북한법에 따라 처리하고 사진을 함부로 찍거나 산불을 낼 경우 벌금을 물릴 방침임을 현대그룹에 통보해왔다.

4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북한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는 최근 보내온 ‘금강산 관광세칙’에서 금강산 관광객이 산불을 일으키면 피해면적 1㎡당 북한 돈 1만원(약 4천5백87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묘목대금과 인건비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이날 정몽헌(鄭夢憲)현대회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북한측이 금강산관광객들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광세칙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기흥 기자〉eligi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