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구조조정특별법 제정 추진…경제종합대책 발표

  • 입력 1998년 10월 21일 19시 55분


자민련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부채 경감과 고용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빅딜과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2년간 효력을 갖는 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용만(李龍萬)경제대책특별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의 협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실정”이라며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부채조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측과 협의할 것”이라며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 중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민련은 특별법에서 부채의 주식전환과 기존 주주의 경영책임 등에 대한 기준을 확정해 구조조정 후유증 해결 근거를 마련하고 구조조정을 6∼8개월 내에 종결할 수 있도록 특별절차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자민련은 또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성업공사를 확대 개편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갱생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자민련은 부실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원의 정상적인 여신업무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예금의 지불준비금을 국공채로 대체하거나 시중은행에 예치토록 해 금융경색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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