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 같으면 이달 하순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현재 정기국회 의사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추석 이후에도 국정감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권이 추진중인 경제청문회는 물론 다른 국회일정까지 순연될 경우 산적한 민생법률안과 예산안은 ‘부실처리’될 수밖에 없다.
법제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집계한 법률안은 2백70여건. 이 중 정부제출법안은 모두 2백44건으로 △97년 45건 △96년 1백46건 △95년 1백26건의 2∼6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정부제출 법안에는 △부실자산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성업공사설립 관련 법안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관련법안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에 따른 은행법개정안 등 지연처리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IMF 대책 법안 80여개가 들어있다.
여권은 이같은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 단독으로 정기국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국회참여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22일 이후 단독으로 민생관련 법안처리 등 비정치적인 분야의 국회활동에 돌입하는 문제를 12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양당 국정협의회에서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여야간 물밑접촉이 활발히 진행중이어서 이번주중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여야가 전격 합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