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국회처리 졸속 우려…이달 국감도 불투명

  • 입력 1998년 9월 13일 19시 50분


정치권 사정(司正)을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 중요한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시간에 쫓겨 졸속처리되거나 지연처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예년 같으면 이달 하순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현재 정기국회 의사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추석 이후에도 국정감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권이 추진중인 경제청문회는 물론 다른 국회일정까지 순연될 경우 산적한 민생법률안과 예산안은 ‘부실처리’될 수밖에 없다.

법제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집계한 법률안은 2백70여건. 이 중 정부제출법안은 모두 2백44건으로 △97년 45건 △96년 1백46건 △95년 1백26건의 2∼6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정부제출 법안에는 △부실자산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성업공사설립 관련 법안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관련법안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에 따른 은행법개정안 등 지연처리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IMF 대책 법안 80여개가 들어있다.

여권은 이같은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 단독으로 정기국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국회참여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22일 이후 단독으로 민생관련 법안처리 등 비정치적인 분야의 국회활동에 돌입하는 문제를 12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양당 국정협의회에서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여야간 물밑접촉이 활발히 진행중이어서 이번주중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여야가 전격 합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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