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체포동의안 상정 않을것』

  • 입력 1998년 9월 13일 19시 07분


여권은 각종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오더라도 이를 처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의 한 핵심당직자는 13일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여당 전체의원의 출석이 쉽지 않고 출석한다 해도 과반수 찬성이 사실상 어렵다”며 “체포동의안은 상정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이 알아서 해당의원들을 불구속 기소, 법원에서 유무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의 경우는 검찰에 자진출두해야 하며 이 사건은 단순 개인비리와는 별개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대선자금사건과 개인비리를 분리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여권의 또 다른 핵심관계자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더라도 박준규(朴浚圭)의장이 이를 처리하려 하겠느냐”며 “여야의원들의 동료의식 때문에 체포동의안 처리가 어려운 만큼 검찰의 소추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여야간에 불법대선자금 모금사건의 처리와 국회정상화 방안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뭔가 해결점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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