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이한동 한나라당총재대행 고소

  • 입력 1998년 7월 20일 11시 22분


국민회의는 20일 金大中 대통령 비자금 등의 선거자금 유입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李漢東 총재권한 대행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국민회의는 고발장에서 『李총재권한 대행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金大中대통령의 비자금과 아태재단 후원금 등이 새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각종 선거에 집중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 7·21 재보선을 앞두고 우리 당과 金大中총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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