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20일부터 암행점검…두달간 부정부패 단속

  • 입력 1998년 6월 19일 19시 34분


정부는 부정부패의 척결 없이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각종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 ‘총체적 사정’에 나섰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감사원 국무조정실은 20일부터 2개월간 합동으로 정부 각 부와 정부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암행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주선(朴柱宣)청와대법무비서관 주재로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10개 기관 사정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강확립대책 실무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금융거래 여부만이라도 영장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민고발촉진 및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 공무원 재직중 뇌물수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내부징계를 받을 경우 퇴직 후 일정기간 정부산하기관은 물론 일반사기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퇴직금 지급기준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부실기업주의 회사자금 횡령, 해외재산도피, 기업의 투명성 저해행위, 금융 기업구조조정 방해행위, 금융기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 압력, 주식거래질서 교란행위 등도 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호화사치생활자, 음성불로소득자, 해외도박자,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출국이 잦은 사람 및 퇴폐 탈선 부유층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공직기강 암행점검에서 청와대는 각 부의 1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은 정부산하기관 직원, 국무조정실은 각 부 2급 이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점검 분야는 각급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조직장악력 △업무추진력 △주요현안 추진성과 △인사의 공정성 △직위를 이용한 청력 압력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는 인사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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