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辛基南대변인이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순수 무소속 당선자 접촉에 나서는 한편 지방선거전 탈당하거나 제명된 무소속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10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입당을 의결할 방침이다.
辛基南대변인은 『현행 당헌당규에는 당에서 제명처분을 받거나 탈당한 사람에 대해 1년이내에 복당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당무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복당이 가능하다』며 『당세확장과 화합차원에서 10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의결하되 각 지구당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