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귀환자 지원法」 추진

  • 입력 1998년 5월 15일 07시 20분


정부는 한국전 당시의 국군포로 및 납북 억류자들이 귀환할 경우 생계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귀환자 지원법’(가칭)을 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4일 “최근 국군포로 양순용(梁珣容)씨 귀환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 정착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이같은 입법을 추진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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