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중에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를 1조원 더 늘려 중소기업 상업어음을 할인하는데 쓰기로 했다.
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업체의 외화표시 원화대출금 5억3천만달러의 상환을 모두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6일 ‘중소기업 애로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출기반 확대와 실업난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1백50억원규모의 ‘스타트업 펀드(창업투자자금)’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기금으로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업체당 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사채업자들이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등록, 양성화하도록 유도하되 미등록자에게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한도 산정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업체당 원칙적으로 15억원, 필요하면 15억원까지 더해주는 식이지만 앞으로는 업체당 원칙적으로 30억원까지로 해놓고 신용도에 따라 감액하게 된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용 자금 가운데 5백억원을 우선 배분, 벤처기업 대출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신용보증기관이 폐쇄되는 종합금융사의 벤처기업 지급보증분 5천억원을 인수, 2년동안 6개월마다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기업주가 개인재산을 회사에 내면 세제혜택을 받는다. 기업주가 부동산을 팔아 현금 전액을 회사에 증여하면 법인세, 기업주가 부동산을 직접 증여한 뒤 해당 기업이 이를 매각하여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각각 면제된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