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문제를 둘러싸고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 측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문회를 하자니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안하자니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자민련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당장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에 대한 국회의 국무총리 인준 문제가 걸려 있어 자민련측의 반응이 국민회의측보다 더 민감하다.
김차기대통령측은 인사청문회가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 명분도 살리면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부심하는 모습이다. 우선 검토되는 방안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나 선출이 임명요건인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3분의1, 중앙선관위원 중 3분의 1 등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
즉 헌법상 국회의 사실상 심사기능이 보장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인정하는 방안이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배타적인 임면(任免)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취지에도 맞다는 게 김차기대통령측의 생각이다.
그럴 경우 새 정부 출범시 인사청문회 대상은 국무총리나 감사원장에 국한돼(나머지는 아직 임기가 상당히 남아있음) 파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차기대통령은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공약한 바 있어 야당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민련의 반발 가능성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 한가지 자민련과의 관계를 고려, 새 정부의 총리직은 대선전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의사항임을 전제로 야당의 이해를 구하고 총리를 제외한 다른 고위직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자민련측이 내심 바라고 있는 방안이지만 이 역시 체계혼란, 위헌소지 등 문제가 많아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차기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인사청문회를 전면 도입하자는 견해도 없지 않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