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사청문회는 당연』…「與길들이기용」겨냥

  • 입력 1998년 1월 7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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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당내 중진들은 6일 모임에서 고위공직자 인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과거 여당시절 인사청문회 도입에 반대해온 한나라당이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정국’ 때문에 야당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되자 ‘여당 길들이기용’으로 써먹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공약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고 나섰다. 이때문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내놓을 인사청문회의 구체적인 골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96년 11월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인사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법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계류중인 상태다. 그 내용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 국회사무총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임명시 헌법 또는 법률상 국회의 동의, 선출 또는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본회의 의결이전에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청문회를 열어 그 자질과 능력을 심사토록 한다”는 것이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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