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의정주도권」도 잡을까…22일 임시국회

  • 입력 1997년 12월 20일 08시 07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은 22일 임시국회를 소집, 그동안 대선이후로 미뤄 놓았던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보완입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3당은 1주일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금융개혁관련법안 13개, 금융실명제 보완법률안 2개를 포함한 총 21개 경제관련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예금자보호법 증권법 은행법 공인회계사법 등 정비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맞게 정부가 수정,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개정안과 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법 등은 IMF가 대선직후 국회를 열어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여서 회기내 처리될 공산이 크다. 3당은 이미 3당 정책위실무자들과 재정경제원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실무채널을 통해 합의점을 협의중이나 몇가지 쟁점에서 이견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첫째 쟁점이 4개 금융감독기구의 통합문제다. 금융감독기구의 통합과 관련, △완전 통폐합하는 방안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상설협의체를 두는 방안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한국은행에 시중은행에 대한 제한적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중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은으로부터 은행감독권을 박탈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둘째는 실명제의 골간을 이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폐지여부다. 국민회의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과세를 즉각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IMF시행기간 동안만 유보하자는 입장이다. 셋째가 3당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실명제 대체입법의 방향문제다. 한나라당은 「실명제유보」에 가까운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실명제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발행키로 합의한 무기명 장기채권에 대한 3당의 의견도 아직 엇갈리고 있다. 대선결과 차기 집권세력이 된 국민회의―자민련의 협상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3당의 합의점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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