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합리화 주식매수 「공개의무」면제…재경원 구조조정지원

  • 입력 1997년 12월 10일 20시 27분


정부는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매수에 대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의무공개매수란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매수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50%+1주를 공개매수토록 하는 제도.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는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부가 주식 매수를 권고하거나 △채권은행단이 주식 매수자에게 원리금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경우 △법원이 화의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을 신청한 회사의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경우 등에 대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면제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의무공개매수 대상이 되는 적용기준을 25%에서 3분의 1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공개매수 비율도 40%로 완화하기 위해 내년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을 인수하고자 할 때 필요이상의 자금부담을 줘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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