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 재검토해야』

  • 입력 1997년 11월 29일 20시 12분


국민회의는 29일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한 교통규칙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를 전면재검토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이날 『재정경제원은 보험료 조정을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협의, 결정해야 하는데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가 보험회사의 약관을 승인하는 형식을 빌려서 보험료 인상 요구를 교묘하게 합리화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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