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고발당한 「李思哲 입」…국민회의,선거 악영향우려

  • 입력 1997년 11월 24일 19시 42분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의 「기행(奇行)」이 드디어 법적 심판을 받게 됐다. 국민회의가 24일 이대변인을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그의 「거친 입」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대변인의 논평이나 발표 중에는 다른 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 적지 않았다. 국민회의가 이대변인의 최근 언동에 대해 문제삼은 내용은 대략 세가지다. 우선 이대변인이 22일 한나라당의 고위대책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한 내용이다. 『김대중(金大中)총재는 우리당의 이회창(李會昌)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두 아들 병역문제에 대한 시비를 걸어 현역장교의 국군통수권행사거부와 휴가장병의 귀대거부, 입영대상자의 입영기피 등을 획책할 것이라는 설이 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신성한 국토방위의무를 수행하였거나 앞으로 수행할 선량한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둘째는 『군대에 가지 않고 군번도 없는 후보가 김대중후보이며 국민회의는 병역기피당』이라고 말한 대목이다. 국민회의는 『김총재가 징집대상이 아니었는데도 해군 목포경비부 해상방위대부대장으로 자원근무했다』며 이를 반박했다. 셋째는 이대변인이 동아일보를 인용,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한 사실이다. 이대변인은 지난 19일 『동아일보가 17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이회창후보가 이인제(李仁濟)후보를 10%포인트 차로 앞섰고 김대중후보와는 오차 한계범위내에서 추격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으며 문제가 된 이후에도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이대변인에게 선거법위반혐의를 추가했다. 〈최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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