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 법률안 요지]

  • 입력 1997년 11월 17일 20시 34분


1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법개정안〓종전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대체하되 주민등록자료와 인감 외의 다른 증명은 수록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카드열람기 또는 발급기로 등본과 초본을 신속발급한다. 주민등록 정정 말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종전 재심절차를 폐지하고 곧바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제재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재발급기간에는 주민이 원할 경우 주민카드임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군용항공기지법개정안〓항공기 작전기지의 구분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기지보호지역 주변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종전 제트작전기지와 비제트작전기지 구분을 전술항공작전기지와 지원항공작전기지로 구분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기지보호지역 범위를 종전 비행장 경계선으로부터 5천m까지에서 2천m로 축소한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개정안〓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해당 지구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공급토록 한 종전 규정을 확대해 해당지구 거주자, 다른 지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외부인에게 제한적으로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한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종전 신청기간안에 여러가지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자 중 증거자료를 내지 못해 탈락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이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98년1월31일까지 신청기간을 재설정한다. 또 종전 신청기간중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을 신청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람 중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사람도 개정안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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