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비자금」국감]검찰 『신중검토뒤 수사결정』

  • 입력 1997년 10월 15일 07시 51분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14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 비자금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에 대해 『신한국당의 발표내용에 김총재의 범죄혐의 및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또 『(신한국당측의)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통상의 고발사건 처리에 비추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의 금융실명제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은 김총재가 친인척 40명의 명의로 3백78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다며 검찰의 즉각수사를 촉구했으며 국민회의 의원들은 『완전한 허위 날조극에 따라 검찰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며 역공을 폈다. 신한국당 송훈석(宋勳錫)의원은 『김총재가 87년부터 올 6월까지 동화 신한 한일은행 등 18개 금융기관에 부인 이희호(李姬鎬)씨, 장남 홍일(弘一), 차남 홍업(弘業)씨를 비롯해 3남과 며느리 등 친인척 40명의 차명계좌 3백42개를 이용, 모두 3백78억원을 분산 은닉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형근(鄭亨根)의원은 『89년 김총재가 중간평가를 유보해주는 대가로 박철언(朴哲彦)씨에게서 2백억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15일 당내 율사출신 의원 전원의 명의로 김총재를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검찰에 정식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의원들은 『김총재의 친인척 40명이 10년간 관리해 온 돈을 김총재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신한국당의 폭로는 금융실명제 위반을 논하기에 앞서 보통 사람들의 기본적 생활권까지 짓밟는 인권유린이며 반시민적 범죄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박상천(朴相千)조찬형(趙찬衡)의원 등은 『검찰이 허위날조로 가득찬 신한국당의 주장에 따라 수사를 벌인다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김대중총재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40명의 이름으로 이회창총재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에 대해 『친인척계좌에 돈을 맡긴 것은 한 건도 없다』며 『근거없는 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한 그 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영훈·박제균·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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