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접경지역 규제 대폭 푼다…평화市등 관광특구 건설

  • 입력 1997년 10월 7일 07시 56분


6.25전쟁 이후 각종 규제에 묶여온 민통선 이남 접경지역의 개발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법안」이 최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민통선 이남의 시군 중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권역」과 「일반관리권역」으로 구분, 통일부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앙접경지역 심의위원회」가 수립한 사업을 다른 관계법령에 제한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이같은 개발사업을 위해 심의위원회가 사업승인을 할 경우 △입목벌채와 채석 △토지 형질변경 △농지전용 △공장설립 △관광지 지정 △택지개발 실시계획 등 25개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인허가와 승인 신고 등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특별관리권역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만남의 광장 등이 들어 설 「평화시」와 남북경제협력특구 건설 등 통일기반 구축과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일반관리권역에서는 호텔 등 관광특구 시설의 건설과 생활기반의 확충 및 개선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적용될 지역은 경기도의 김포 강화 옹진 파주 연천군과 강원도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등 10개 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다 환경단체의 반발과 당정협의 과정에서의 마찰 때문에 보류됐던 이 법안을 이번에 신한국당 이한동(李漢東)의원 등 여야의원 1백90여명이 서명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전격 제출됐다는 점에서 선심용 법안이 아니냐는 논란이 없지 않다. 〈한기흥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