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DJ처남 비리폭로…국민회의,『근거없다』법적대응

  • 입력 1997년 9월 24일 19시 41분


신한국당은 24일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의 처남 이모씨가 지난 93년 거액 대출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챘다는 탄원서가 당 민원실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탄원인 박헌용씨(38)의 주장에 따르면 김총재의 처남 이씨가 10억원의 은행대출을 해주겠다며 93년초 현금과 어음 등 6천3백여만원을 받아갔으나 융자가 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박씨는 부도가 나 구속됐는데 이씨는 구속중 석방을 미끼로 다시 5백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은 또 『박씨는 이씨가 당시 재경위 소속의원이었던 김원길(金元吉)국민회의정책위의장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었으며 김의원이 당시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전화를 해줘 이씨와 함께 안모부행장보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한편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김총재의 처남 이씨와 김의원이 1년전부터 박씨로부터 협박을 당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씨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을 그대로 공개한 신한국당에 대해 이씨와 김의원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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