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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후보간 TV토론 3회이상 의무화…방식엔 이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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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10:18
2009년 9월 26일 10시 18분
입력
1997-09-20 07:45
1997년 9월 20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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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9일 국회정치개혁특위 소위를 열어 공영방송의 후보간 TV토론을 의무적으로 3회이상 개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토론회의 방식과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후보간 1대1토론을 주장하고 있는 신한국당과 후보자간 합동토론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안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또 현재 4종으로 돼있는 소형인쇄물을 2종으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현수막은 시군별로 3개씩 걸 수 있도록 하되 제작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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