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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인사접촉 진관스님 항소심 3년6월 선고
업데이트
2009-09-26 10:57
2009년 9월 26일 10시 57분
입력
1997-09-11 21:20
1997년 9월 11일 2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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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재진·金在晋 부장판사)는 11일 재야동향을 친북인사에게 전달하고 북한인사를 접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박용모(朴龍謀·49·법명 진관·眞寬)피고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죄를 적용, 1심대로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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