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경기지사,道의회의장에 사퇴 공식통보

  • 입력 1997년 9월 8일 16시 00분


李仁濟 京畿지사가 8일 도지사직 사퇴를 선언하고 洪性浩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이를 공식 통보했다. 李지사는 이날 오전 주례 간부회의에서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간부들에게 도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임통지는 사임하고자 하는 날 10일 전까지 당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2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洪의장에게 사퇴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도지사가 공석이 될 경우 도지사의 직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정은 林秀福행정부지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며 林부지사가 지사직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지사 사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고절차를 거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지사 잔여임기가 10개월여에 불과하고 연말 대선 등 정치일정상 보궐선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林부지사의 대행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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